【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65세의 부친이 32세의 아들에게 철강 도매업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0년 12월 8억원을 증여하였음
- 아들은 그 자금 8억원과 은행 대출 4억원으로 철강 도매업을 하기 위하여 12억원에 사업용 건물(120평)을 취득하여 사업을 하고 있음(사업장 전부 사용)
- 2011년 3월 아들의 사업용 건물 120평 중 40평을 임대하려고 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증여받은 금액 중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978 (2010.12.29)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