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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사 등이 제공하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50생산일자 2011.01.14.
AI 요약
요지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건축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훙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사업자로서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중 서울시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부가세 예산 절감”문서를 근거로 감액 통보를 받아 변경계약을 체결함

 - 당 용역은 국민주택을 시공하기 위한 건물설계용역이 아니며, 국민주택 부지설정 및 배치계획, 인구수용계획, 주택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노량진 뉴타운 지구 전반에 걸친 도시계획용역임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일부에 대해 국민주택 설계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2009. 2. 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