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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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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 계산
재산세과-12생산일자 2011.01.07.
AI 요약
요지
전환사채 등 전환이익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동 산식에서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456, 2010.0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456, 2010.06.28「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동 산식에서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산정방법 관련임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의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당호 산식의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상증법 제63조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즉,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후단개정)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후단개정)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456, 2010.06.28

【질의】

(사실관계)

o 양도대상 유가증권 : 코스닥상장회사의 신주인수권증권(warrant)이며, 동 신주인수권증권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음.

o 양도자 : A법인

o 양수자 : A법인의 대주주[갑]

(질의내용)

1.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동 규정 중 “∼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에서 주식가액은 어떻게 평가한 주식가액을 말하는지.

〈갑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일(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

〈을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이2(전환사채등의 평가)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8조(국채, 공채 등 그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 제1호를 준용한 “신주인수권 행사직전일(평가기준일) 종가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종가평균액 중 큰가액”

〈병설〉 대법원판례(2005두14257, 2007.12.13.선고)를 준용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증자대금납입 직후의 주식가액”

〈무설〉 신주인수권행사 직전일의 최종시세가액(종가)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산식에 규정된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갑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일(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

〈을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이2(전환사채등의 평가)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8조(국채, 공채 등 그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 제1호를 준용한 “신주인수권 행사직전일(평가기준일) 종가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종가평균액 중 큰가액”

〈병설〉 신주인수권행사 직전일의 최종시세가액(종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동 산식에서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