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6.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 2006. 6.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6. 7.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신청
- 분양신청시 원하는 평형만 신청할 뿐 구체적인 방향, 동호수는 신청하지 않음
- 2007.12.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10. 동호수 추첨
- 2009.2.~4. 조합원에 대한 분양계약기간
- 일부 조합원이 동호수 추첨결과 배정된 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분양계약을 하지 않거나 희망 평형에 신청자가 너무 많아 동호수 추첨에서 탈락하여 분양계약하지 않음
- 2009. 8.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 2009.8.~9.분양계약 미신청자에 대한 현금청산(감정평가액만 보상받음)
○ 질의내용
1.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분양신청자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동호수추첨에서 탈락한 조합원이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만큼 현금청산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관리처분인가일 현재 3년보유 2년거주한 경우 주택 양도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1. 생략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08.11.28>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법규과-144, 2011.02.11.
귀 의견조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1614, 2010.10.28.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의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64, 2010.09.17.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2008.02.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41, 2007.11.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 부분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