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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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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납부의무 등
재산세과-61생산일자 2011.02.01.
AI 요약
요지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 제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본 건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 증여한 경우 해당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A법인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하고자 함

- A법인은 결손법인이며 주주 중에는 甲과 특수관계자가 있음

O 질의내용

- 甲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문제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798, 2010.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100% 출자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 증여한 경우 출자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