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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 양도한 개발제한구역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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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토해양부에 양도한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50생산일자 2011.01.20.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소유하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발제한구역 농지 소유

○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적용여부(적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이하 생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등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ㆍ제6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재산세과-1912, 2008.07.2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4.3.22. 법률 제7207호로 제정)」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과원매매사업)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