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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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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6생산일자 2011.01.07.
AI 요약
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액”이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액”이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건물을 부담부증여

- 기준시가 10,000, 임대재산 평가액 12,000, 담보재산 평가액 9,000

○ 질의내용

-증여자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당시 자산가액이 10,000인지 12,000인지

-증여재산가액도 10,000인지 12,000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6, 2007.04.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로 인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가액”이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재산-8, 2005.01.04.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