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K사는 2002 ~ 2005년간 일본 소재 법인 J사에게 비디오 판권 복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계약서상 월정액의 사용료를 지급받았음
- 계약서에 “일본국내 사용료소득 세금“에 대한 명문 조항은 없었으나 J사는 일본지역내에서 복제사업관련 제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음
- J사는 일본 세무당국으로부터 2005년도에 위 사용료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 당하고 K사에게 추징세액을 청구하였으며 K사가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J사는 법원소송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준비하고 있음
○ 질의요지
- 법원소송의 판결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2009.2.4. 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10.1.1. 개정)
3. 제45조의 2 제2항 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3. 제45조의 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2007.12.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10.1.1.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OECD모델 23조 주석 32.8항
일정유형의 소득이나 자본을 원천과세 하도록 규정한 조세조약 규정은 언제 과세를 할 것인지는 규정하지 않는다.(예. 15조 주석 2.2항 참조) 23A조 및 23B조에 특정 소득이나 자본이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원천지국의 과세시기와 상관없이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거주지국은 원천지국이 사전에 혹은 나중에 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국가들은 양자조세조약에 OECD모델 23A조나 23B조의 조문을 채택하지 않고 각국 국내법상의 규정에 따라 양자조세조약상 이중과세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원천지국이 거주지국과 다른 과세연도에 과세하는 경우 발생되는 이중과세사안에 대하여 상호합의절차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2010.11.10
귀 질의1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법인세법」제57조를 적용함에 있어 “경정청구기한 내에 당초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기법46019-435, 1997.1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기법46019-435, 1997.11.20.
법인이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동법 제2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함.
귀 자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소송이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그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