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1981.9월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출판물을 제작‧판매하는 출판업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세무‧회계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음
당사는 6월말 법인으로 주된 업종은 출판업이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상시종업원수는 약 30명 내외이므로 조특법상 업종요건 및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고 있음
- 2007.12.28일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제9차 개정으로 시행일은 2008.2.1임)되어 종전 제조업으로 분류되던 출판업이 별도의 대분류 업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되었음
(개정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당사 업종분류
구 분 | 대 분 류 | 중 분 류 | 소 분 류 |
총 서 | D.제조업 | 22.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221.출판업 |
단행본 | |||
속 보 | |||
C D | |||
인터넷사이트 | M.사업서비스업 | 72.정보철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 724.데이터베이스 및온라인정보제공업 |
(개정후)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당사 업종분류
구 분 | 대 분 류 | 중 분 류 | 소 분 류 |
총 서 | J.출판,영상,방송 통신,정보서비스업 | 58.출판업 | 581.서적,잡지 및 기타인쇄물 출판업 |
단행본 | |||
속 보 | |||
C D | |||
인터넷사이트 | 63.정보서비스업 | 639.기타 정보서비스업 |
○당사의 사업연도 기수와 사업연도 기간은 다음과 같음
사업연도 기 별 | 제27기 | 제28기 | 제29기 |
사업연도 기 간 | 07.7.1-08.6.30 | 08.7.1-09.6.30 | 09.7.1-10.6.30 |
사업연도 표시방법 | FY 08/6기 | FY 09/6기 | FY 10/6기 |
※ 당사의 제27기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일(2007.12.28) 및 시행일(2008.2.1)이 속해 있음
소기업기준에서 제조업이 출판업으로 변경되면서 2009.2.4. 조특령 제6조 제5항 제2호에 출판업을 별도로 열거하였으며, 부칙에는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 질의내용
1) 2007.12.31자로 신설된 조특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당사 적용시기
2) (질의1-갑설인 경우)출판업이 주업인 당사의 경우 제조업일 경우 종업원 100명미만이었으나 출판업으로 분류하는 경우 2010.1.1부터 적용되므로 기타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면 종업원 10명 미만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바 소기업 판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827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6까지 및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 및 제1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6.2.9 부칙, 2009.2.4 부칙, 2009.4.21 부칙>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