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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법인세과-883생산일자 2010.09.29.
AI 요약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은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임
회신
귀 질의 수도권 안에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6월말 결산법인이 2008.2.1.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제조업’에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변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사업연도(’07.7.1-’08.6.30)와 그 다음 사업연도(’08.7.1-’09.6.30)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인 ‘제조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법규과-1366, 2010.8.27).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1981.9월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출판물을 제작‧판매하는 출판업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세무‧회계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음

당사는 6월말 법인으로 주된 업종은 출판업이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상시종업원수는 약 30명 내외이므로 조특법상 업종요건 및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고 있음

 - 2007.12.28일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제9차 개정으로 시행일은 2008.2.1임)되어 종전 제조업으로 분류되던 출판업이 별도의 대분류 업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되었음

(개정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당사 업종분류

구 분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총 서

D.제조업

22.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21.출판업

단행본

속 보

C D

인터넷사이트

M.사업서비스업

72.정보철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724.데이터베이스 및온라인정보제공업

(개정후)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당사 업종분류

구 분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총 서

J.출판,영상,방송

통신,정보서비스업

58.출판업

581.서적,잡지 및 기타인쇄물 출판업

단행본

속 보

C D

인터넷사이트

63.정보서비스업

639.기타 정보서비스업

당사의 사업연도 기수와 사업연도 기간은 다음과 같음

사업연도 기 별

제27기

제28기

제29기

사업연도 기 간

07.7.1-08.6.30

08.7.1-09.6.30

09.7.1-10.6.30

사업연도 표시방법

FY 08/6기

FY 09/6기

FY 10/6기

  ※ 당사의 제27기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일(2007.12.28) 및 시행일(2008.2.1)이 속해 있음

소기업기준에서 제조업이 출판업으로 변경되면서 2009.2.4. 조특령 제6조 제5항 제2호에 출판업을 별도로 열거하였으며, 부칙에는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질의내용

1) 2007.12.31자로 신설된 조특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당사 적용시기

2) (질의1-갑설인 경우)출판업이 주업인 당사의 경우 제조업일 경우 종업원 100명미만이었으나 출판업으로 분류하는 경우 2010.1.1부터 적용되므로 기타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면 종업원 10명 미만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바 소기업 판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827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6까지 및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 및 제1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6.2.9 부칙, 2009.2.4 부칙, 2009.4.21 부칙>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