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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산입 특례 적용된 감가상각비를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재산세과-686생산일자 2010.09.10.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비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손금 산입된 금액과 다음 사업연도에 추인되어 익금 산입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10.3.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비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손금 산입된 금액과 다음 사업연도에 추인되어 익금 산입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당사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당사의 보유 유형자산 중 2004.6.30일 이전 취득 분에 대하여 조특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하여 손금산입 신고조정 한 바 있음

- 특례감가상각 한 부분의 추인으로 유보가 발생하여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각 사업연도 순 손익의 차이가 크게 발생함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한 경우)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467,828,219

1,300,918,457

1,175,306,028

익금산입

3,936,200,903

3,993,442,393

5,132,693,933

손금산입

3,015,201,406

3,066,156,785

4,069,908,055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388,827,716

2,228,204,065

2,238,091,906

→ 주당 순손익가치 27,732원

(감가상각특례를 적용안한 경우)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467,828,219

1,300,918,457

1,175,306,028

익금산입

3,124,326,699

3,427,570,345

4,583,743,094

손금산입

3,015,201,406

3,066,156,785

4,069,908,055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576,953,512

1,662,332,017

1,689,141,067

→ 주당 순손익가치 17,758원

O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 소득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2호의 금액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특례감가상각을 용한 결과 발생한 유보금액을 각사업연도 금액 계산시 차감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4.12.31 부칙, 2005.8.5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엽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

(중간 생략)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