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1981년 6월 20일 개업한 중소기업으로 설립자(부친)는 1982년 10월 13일 45%의 소유지분인 상태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을 하던 중 1997년 7월 1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면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포함하여 41.1%의 주식으로 최대주주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였고
- 그러던 중 2000년도에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최대주주가 주식 일부(4.3%)를 매도한 후 그 대금(9억원)을 회사에 무이자로 대여하여 무역금융 자금상환에 사용하였음
-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비율이 2002년까지 36.8%로 낮아졌고, 2003년도에 최대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자가 주식 일부(9.5%)를 추가 취득하여 최대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지분율이 46.3%로 변경된 후 2010년 현재까지 지분변동 없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음
- 최대주주(부친 및 특수관계자)의 연도별 지분율
연도 | 지분율(%) | 연도 | 지분율(%) | 연도 | 지분율(%) |
1997 | 41.1 | 2002 | 36.8 | 2007 | 46.3 |
1998 | 41.1 | 2003 | 46.3 | 2008 | 46.3 |
1999 | 41.1 | 2004 | 46.3 | 2009 | 46.3 |
2000 | 36.8 | 2005 | 46.3 | 2010 | 46.3 |
2001 | 36.8 | 2006 | 46.3 |
- 경영자 변동내역
․ 증여자(부) : 1982.10.13. 대표이사 취임 ~ 2008.3.28. 대표이사 사임
2009.10.14. 이사 사임, 현재 경영고문
․ 수증자(자) : 2006.1.1. 대표이사 취임 ~ 현재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과거 10년 중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최대주주가 자기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여 지분율이 40%이하로 떨어졌으나 그후 다시 지분을 취득하여 40%이상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