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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舊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05.12.27 령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에 부합했으나, ’05.12.27 같은 령 독립성기준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동령 부칙 제3항(경과조치)에 따라 ’05.12.27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됨에 따라 2008.12.27까지 중소기업에 해당됨
○ 질의내용
’05.12.26. 이전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에 부합되었던 법인이 ’05.12.27. 같은 법 독립성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한(’08.12.31) 경과 후 종료되는 사업연도(’08.4.1.~ ’09.3.31)에 대하여 중소기업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중소기업으로 봄
- 을설 : 기간 안분계산하여 적용함
- 병설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수탁생산업)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나목 및 별표 1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③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④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신설 2003.3.24>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 (’05.12.27, 령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 (’05.12.27 개정, 령 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05.12.27 개정, 령 19189호)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관련)
1.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05.12.27, 령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관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적용시한 : ’05년 3월 31일까지)
-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아닐 것(적용시한 : ’05년 4월 1일부터)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19189호, 2005.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다)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20260호, 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3.25>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특-325, 2009.03.31
<질의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이 새로이 공포됨에 따라 2005.12.27이전에 독립성기준이 훼손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요청함
<회신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됨.
○ 재조특-744, 2008.10.27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상 독립성기준 개정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시 ’05.12.27 법 개정 후 지분변동에 따라 독립성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신내용>
중소기업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나, 개정령 시행일 이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새로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조예-281, 2007.04.26
<질의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령 시행일 (2005.12.27.)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에도 중기법 시행령 부칙 경과 규정을 적용하여 동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함.
○ 재조세46070-45, 1998.2.20.(법인46012-3477, 1996.12.13. 같은 뜻)
<회신내용>
1997.12.27.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독립성기준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1998.6.30.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나, 해당 경과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판정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 제2조에 의하면 구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08년 12월 27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유권해석(조세지출예산과-281, 2007.4.26)에서도 개정부칙 시행일(2005.12.27)로부터 3년간 구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사업연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인 법인의 경우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 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2008.1.1~2008.12.31인 법인의 경우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 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3, 2004.09.10
<질의내용>
2. 중소기업시점에서 손금산입한 연구및인력개발비준비금을 중소기업유예기간 종료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시점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연구및인력개발비용을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으로 보는 동시에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