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07년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시범추진하기 위해 A법인과 B법인이 공동 출자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 비축용 임대주택 : 민간의 장기투자 자금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임대 후 주택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매각하는 임대주택
- 2008년 국회의 비축용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이 무산되어 사업추진 근거 상실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사업권을 매각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임대주택사업 진행상황
- 2007.11.13. : 임대주택법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①출자자 : A법인(20%), B법인(80%),
②자산관리회사 : A법인,
③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 C은행
- 2007.11.16. :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 2007.12.~ 현재 : 임대주택 설계용역 계약
- 2008.01.11. :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 2009.03.06. : 고양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면세) 사업자등록
- 2009.06.10.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완료(착공연기 신청중)
- 2010.07. : 임대주택사업권 매각 예정
○ 질의내용
- 임대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득하였으나, 사업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의 착공 전에 임대주택사업권을 매각 후 해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소득공제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5의 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5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④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등”이란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등을 말한다.
4.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2008. 6. 20. 개정)
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을 것 (2008. 6. 20. 개정)
나.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않을 것 (2008. 6. 20. 개정)
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것 (2008. 6. 20. 개정)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마. 주식을 담보(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않을 것 (2008. 6. 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