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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증여재산 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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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속의 증여재산 공제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생산일자 2011.02.18.
AI 요약
요지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회신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