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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의 일부를 과소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0생산일자 2011.03.10.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의 일부를 과소기재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1%의 가산세 적용 대상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소기재한 국고보조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및 신청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방식 중 BTO방식으로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여 실시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시점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교부였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총민간투자비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였음.

○ 이 경우 과소기재한 국고보조금 상당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의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2%의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06.12.30.개정)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2006. 12. 30. 신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2006.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