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금융회사가 등록취소 후 기존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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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금융회사가 등록취소 후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생산일자 2011.03.04.
AI 요약
요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 대상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2009. 2. 4.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된 것) 제22조제4항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신청내용
○ 파산자인 종합금융회사(이하 ‘쟁점종합금융회사’라 한다)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한 영업인가를 받고 어음 할인, 매매, 중개 등의 업무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다가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후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
○ 해당 종합금융회사는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 전에 체결된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취소처분 후에도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
○ 이 경우 쟁점종합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10. 2. 18.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