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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180생산일자 2011.02.24.
AI 요약
요지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회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토지 및 주택이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른“취득가액의 계산”및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사실관계

 ○ 가족관계

  - 갑 : 본인, - 을 : 갑의 시아버지, - 병 : 갑의 남편

 ○ 소유관계(양도 부동산 : 서울 영등포 신길동 소재 토지 및 주택)

  - 1991.08.30. 을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1992.7.7. 위 주택 신축

  - 1996.12.23. 병이 을로부터 위 토지 및 주택을 상속받음

  - 2001.04.11. 갑이 병으로부터 증여받음

  - 2010.12.20. 갑이 위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함(양도가액 15억 3,300만원-고가주택에 해당)

   * 을(피상속인), 병(상속인, 증여자), 갑(수증자)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었고, 증여자와 수증자는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였으며, 양도부동산은 상속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0.02.18. 대통령령22034)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9. 12. 31. 개정)

  표 1 생략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2009. 12. 31. 개정)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31. 대통령령21934)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8. 5.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7, 2008.05.26

「소득세법」제98조 및「같은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 2008.01.15

   1.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