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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잔금을 유보계좌 예치 후 일정기간 경과시 매도자가 인출가능한 경우 주식 양도시기의 판단
법규법인2010-0369생산일자 2011.02.24.
AI 요약
요지
잔금을 매도자 명의의 유보계좌 예치 후 일정기간 경과시 매도자가 인출가능한 경우 유보계좌의 잔금의 귀속주체가 매도자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예치시점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주식의 양도손익을 인식함이 타당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甲법인(매도자)은 2009.7월 보유중인 A법인(룩셈부르크 소재 법인으로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0000베트남의 주식을 100% 보유))의 주식 00,000주(지분율 18.5%)를 법인(매수자)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 2009.9월 “매매계약의 종결일”에 매수법인은 신청법인에게 매수대금의 10%를 지급하면서 쟁점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고,

  - 주식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은 매수법인에게 쟁점 주식에 대한 배당권, 의결권, 임직원 해임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을 이전하되, 쟁점 주식의 처분 및 담보설정 권리는 배제함(매도인도 동일)

 ○ 2010.1월 매수법인은 매수대금의 40%을 신청법인 계좌로 송금하고, 매수대금의 50%는 공동명의계좌(고객명은 신청법인, 부기명은 乙의 관계사 명의로 기재)에 예치하되 乙법인이 주식 전량을 보유하고 있는 0000베트남의 부동산 개발프로젝트가 완성될 때(“최종 지급일”)*까지 사용을 제한함

   * 최종 지급일 : ① 부동산개발사업 건축완료 최종보고서의 베트남 감독기관 승인일(“프로젝트 종결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과 ② 2014.12.31. 중 빠른

  - 공동명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신청법인(매도인)에게 모두 귀속됨

 ○ 위 “최종 지급일”에 주식질권설정계약 해지, 매수자로 주식 명의개서함

2. 신청내용

 ○ 甲법인(매도자)이 乙법인(매수자)에게 A법인 주식을 매도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종결일(2009.9.)에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을 수취함과 동시에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처분권을 제외한 A법인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배당권, 의결권, 임직원 임명권)를 이전하고,

    * 주식질권설정계약상 주식 처분권은 甲․乙법인 모두 배제

  - 2개월 경과시점(2010.1.)에 법인이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중 일부(매매대금의 50%)를 甲․乙법인의 공동관리계좌(甲명의로 하되, 乙의 관계사 명의를 부기)에 예치하여 A법인의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완성시점(또는 2014.12.31.)까지 인출을 제한한 경우로서,

    * 공동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甲법인에 모두 귀속

  - 공동관리계좌에 예치된 잔금의 최종 지급시점에 주권질권설정계약 해지 및 乙법인(매수자)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경우

 ○ 위 거래에서 甲법인의 A주식 양도손익 인식시기?

  《갑설》乙법인이 공동관리계좌에 잔금을 예치한 시점(2010.1.)을‘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손익 인식

  《을설》甲법인이 공동관리계좌에서 잔금 인출이 가능한 시점(부동산개프로젝트 완성)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손익 인식(명의개서일)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