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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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법규부가2010-374생산일자 2010.12.30.
AI 요약
요지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장기보험의 해지 환급금(납입실적에 따라 변동)을 한도로 집행되는 보험계약대출(약대)을 하고 있음
구분 | 채 널 | 대출요청(①) | 본인확인(②) | 약정동의/거래정보 저장방법 |
방법1 | 인터넷 | 홈페이지 통하여 대출신청 | 공인인증서/신용카드 | data file |
방법2 | 콜센터 | 콜센터 상담원 통화 | 본인 확인 녹취 | 녹취 record |
방법3 | ARS | ARS 시스템 이용 | 신용카드 | data file |
방법4 | CMA | CMA계좌 개설 時 약정 | ATM 비밀번호 | data file |
방법5 | 모바일 | 스마트폰 통하여 대출신청 | 공인인증서 | data file |
※ 대출금 지급 時 약정동의가 불가한 ARS/CMA 채널은 지급 후 대출안내장 발송
※ 대출안내장 : 대출금, 이율, 이자납입일 및 납입방법, 만기, 약관 등을 기재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장기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보험계약대출(약대)을 할 때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콜센터 상담원 통화, ARS시스템 이용, CMA계좌 개설 時 약정, 스마트폰을 통한 대출신청 등으로 약정동의/거래정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 녹취 Record의 형태로 저장․관리하는 경우
- 2011. 1. 1. 이후 적용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표준 및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