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려 함
-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당 법인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장이 두 개 있으며 각 사업장내 서로 다른 연접한두 필지가 각각 존재함
- 각 사업장별 토지현황과 각 지번별 토지의 장부가액과 공시지가는 다음 표와 같음
구 분 | 장부가액 | 공시지가 | 갑설 | 을설 | 병설 | |
제1사업장 | A번지 | 100 | 160 | 1,020 | 340 | 160 |
B번지 | 200 | 180 | 200 | |||
소계 | 300 | 340 | 360 | |||
제2사업장 | C번지 | 300 | 350 | 700 | 350 | |
D번지 | 400 | 330 | 400 | |||
소계 | 700 | 680 | 750 | |||
합 계 | 1,000 | 1,020 | 1,040 | 1,110 | ||
* 갑설 : 전체 토지계정의 합계를 비교하여 평가
* 을설 : 사업장별로 장부가액의 합계액과 공시지가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평가
* 병설 : 각 지번별로 장부가액과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선택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법인 전체의 토지평가액을 구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할 경우 당해 법인의 토지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어느 수준에서 장부가액과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토지평가액을 확정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9.2.4 부칙>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1557, 2004.10.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여러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골프장용지 등과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각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용도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재산46014-45, 1999.02.09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그 시가감정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정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