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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재산세과-109생산일자 2011.03.02.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75, 2010.07.02. 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려 함

-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당 법인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장이 두 개 있으며 각 사업장내 서로 다른 연접한두 필지가 각각 존재함

- 각 사업장별 토지현황과 각 지번별 토지의 장부가액과 공시지가는 다음 표와 같음

구 분

장부가액

공시지가

갑설

을설

병설

제1사업장

A번지

100

160

1,020

340

160

B번지

200

180

200

소계

300

340

360

제2사업장

C번지

300

350

700

350

D번지

400

330

400

소계

700

680

750

합 계

1,000

1,020

1,040

1,110

 * 갑설 : 전체 토지계정의 합계를 비교하여 평가

 * 을설 : 사업장별로 장부가액의 합계액과 공시지가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평가

 * 병설 : 각 지번별로 장부가액과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선택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법인 전체의 토지평가액을 구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할 경우 당해 법인의 토지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어느 수준에서 장부가액과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토지평가액을 확정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9.2.4 부칙>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75, 2010.07.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1557, 2004.10.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여러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골프장용지 등과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각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용도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재산46014-45, 1999.02.09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그 시가감정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정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