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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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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가능여부
법인세과-96생산일자 2011.02.0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세액은「법인세법」제58조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세액은「법인세법」제58조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공장 및 토지)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조특법§32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있음

- 현물출자한 공장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당 법인은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상기와 같이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공장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월과세와 관련된 법인세가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 상실 비율의 계산 등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547, 2007.03.30

거주자가 2002.1.1. 이후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 계산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79, 2003.06.12

(질의 1)의 경우 재해발생일 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미도래로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에 해당하는 것

(질의 2)의 경우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재해상실전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사업용자산은 법인의 사업에 공하고 있는 자산총액에서 토지가액 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 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9, 2002.01.26

【제목】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3년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이월과세된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수 없고 신설법인이 양도시 과세되는 것

【회신】

1.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경우에는 사업승계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월과세적용을 받은 경우 동법 동조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월과세된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수 없고 신설법인이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