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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부금영수증 발행방법 등
질의회신
기부금영수증 발행방법 등
법인세과-20생산일자 2011.01.0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신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명의로「법인세법」제112조의2 및「소득세법」제160조의3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총무원은 불교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으로 대표사찰과 본 종단 소속으로 50여개 사찰이 속해 있음

[질의1] 종단 소속 사찰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영수증을 대표사찰 명의로만 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종단에 등록된 50여개 사찰별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질의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용 중 일부 항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은(전부가 대상인지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만이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부칙>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2.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과-573, 2010.06.2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804, 1997.10.30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 유지재단”의 지점으로 등기된 “여수·여천기독교청년회”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