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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적료의 일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19생산일자 2011.01.06.
AI 요약
요지
이적료의 일부를 수령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권리행사시점에 손금에 산입
회신
스포츠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단 소속 특정 축구선수가 일정기간 내에 다른 축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 이적료 중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1회 이적에 한함)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당해 법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고 권리의 행사로 받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약정기간 내에 해당 축구선수의 이적이 없어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점에 당초 권리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스포츠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외국의 축구단에 속해있는 축구선수 1명의 이적에 대한 권리 중 35%를 10,000$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함

- 동 계약으로 해당 선수가 5년 내에 타 축구단으로 이적하는 1회에 한하여 수령할 이적료의 35%를 당사가 수취하는 권리가 발생

  * 당사가 ○○○○ 축구선수 1명을 국내 축구단에 이적이 성사되도록 추진하며, 성사단계에 있는 선수의 이적권리 중 일부를 당사가 선취득하는 것임

- 상기 계약으로 지급하는 10,000$이 지급하는 시점의 손금 또는 자산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K-IFRS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89.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22601-1462, 1987.06.01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22601-395, 1991.0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 부터 일정장소에 일정기간동안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광고주의 광고물을 제작하여 법인이 취득한 권리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계약기간동안 이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과 광고물제작ㆍ설치비용(계약기간종료 후 광고물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의 철구조물등자산은 제외)을 계약기간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