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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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법규부가2010-348생산일자 2010.12.24.
AI 요약
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서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등을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당 기금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해당법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을 집행함
2. 신청내용
○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개발보급촉진, 전력의 최대수요 억제, 고효율 전기기기의 사용 및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한전의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 위탁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수령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