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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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재산세과-102생산일자 2011.02.2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모친이 사망전에 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데 모친이 사망한 후에 상속을 받은 재산은 없기 때문에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상속한정승인 판결을 받았음
- 세무서에서는 사망전에 증여받은 것이 있어 상속세를 부과하였음
O 질의내용
-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