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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물적 분할한 경우
재산세과-92생산일자 2011.02.23.
AI 요약
요지
2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5항 제2호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는 A업종과 B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액 비중은 A업종 2, B업종 1의 비율임

- 회사의 대표이사는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子(32세)에게 주식의 30%를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함

- 子는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예정이며 증여 전후의 지분 비율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증여전 비율

증여후 비율

대표이사

68%

38%

관계회사A

20%

20%

4%

34%

기타 특수관계자

8%

8%

합 계

100%

100%

- 한편, 회사는 증여 이후 B업종을 물적분할하고 대표이사가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는 관계회사C와 합병하려고 함. 관계회사 C의 현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동일하며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관계회사C는 B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子는 분할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임

- 이 경우 관계회사와의 합병비율로 인해 분할합병법인의 지분율 변화는 다음과 같음

구 분

A 업종

B 업종(물적분할 후)

대표이사

38%

69%

관계회사A

20%

10%

34%

17%

기타 특수관계자

8%

4%

합 계

100%

100%

O 질의내용

- A업종과 B업종을 물적분할하고 B업종을 관계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조특법 제30조의 6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부칙>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이하 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8.10.7 부칙>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