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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선주가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비율 판정
재산세과-93생산일자 2011.02.23.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발행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발행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재단은 공익법인으로서 비상장 내국법인인 을법인의 의결권 없는 우선주(보통주를 포함한 을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을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바 갑재단은 본건 우선주를 증여 받을 당시 본건 우선주가 의결권이 없음을 사유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 그런데 을법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를 할 예정인바 상법 제370조 제1항 후단은 의결없는 우선주라도 그 주주가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도 의결권이 생기게 됨

O 질의내용

- 갑재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상법 제370조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갑재단이 을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건 우선주 중 을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우선주에 대하여 갑재단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