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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업예정사업자의 사업권 양도 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167생산일자 2011.02.23.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건설용지를 확보하고 사업에 따른 인허가 등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공제하다 사업용 부지를 일부 매각하면서 별도로 사업권을 산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권(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액 공제되는 것임
회신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건설용지를 확보하고 사업에 따른 인허가 등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공제하다 사업용 부지를 일부 매각하면서 별도로 사업권을 산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권(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액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법인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건설용지를 확보하고 사업에 따른 인허가준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3년간 준비기간 동안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면적비율(과세20%, 면세80%)로 안분하여 공제받았음

 - 최근 당 법인은 사업용부지 일부를 매각하기로 하고 그간 소요된 비용발생액을 감안·주택건설 분양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산정하여 토지대금 외에 사업권 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함

 (질의사항) 상기 사업권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② 제61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61조의 2 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2조의 2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7. 2. 28. 개정)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과세표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0. 2. 18. 단서신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010. 2. 18. 개정)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2010. 2. 18. 개정)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199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