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을순이(주)는 전자제품 전문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전국에 매장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 갑돌이 소유 인천 석남동 소재 토지를 임차〔임차기간 2003.4.30∼2010.4.30, 보증금 100백만원, 월세 6.5백만원(부가세 별도)〕하여 당해 임차 토지위에 을순이(주) 비용으로 전시매장용 건물을 신축한 후 2003.8.19 을순이(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함
* 임대차계약이 을순이(주)의 사유로 중도해지되거나 또는 본 계약 종료 시 을순이(주)는 토지주인 갑돌이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무상양도하거나 을순이(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원상회복하여 명도하기로 약정함
- 2003.9.9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갑돌이), 2003.11.13 제소전 화해조서〔갑돌이와 을순이(주)〕, 2005.4.12 건물 담보제공〔채권자 : 하나은행 등, 채무자 : 을순이(주)〕순으로 진행되다가 2010.5.20 건물이 무상양도(갑돌이 명의로 등기 이전)됨
(질의사항) 임차인인 을순이(주)가 자기의 비용 및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후 임대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의 명의를 임대인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토지의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