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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부터 무상양도받은 건물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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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으로부터 무상양도받은 건물의 가액을 임대인의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66생산일자 2011.02.23.
AI 요약
요지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 위에 자기의 비용과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물을 무상양도하거나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기로 함에 따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용역과 관계없이 받은 동 건물의 가액은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 위에 자기의 비용과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물을 무상양도하거나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기로 함에 따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용역과 관계없이 받은 동 건물의 가액은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2. 또한, 해당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을순이(주)는 전자제품 전문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전국에 매장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 갑돌이 소유 인천 석남동 소재 토지를 임차〔임차기간 2003.4.30∼2010.4.30, 보증금 100백만원, 월세 6.5백만원(부가세 별도)〕하여 당해 임차 토지위에 을순이(주) 비용으로 전시매장용 건물을 신축한 후 2003.8.19 을순이(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함

     * 임대차계약이 을순이(주)의 사유로 중도해지되거나 또는 본 계약 종료 시 을순이(주)는 토지주인 갑돌이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무상양도하거나 을순이(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원상회복하여 명도하기로 약정함

  - 2003.9.9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갑돌이), 2003.11.13 제소전 화해조서〔갑돌이와 을순이(주)〕, 2005.4.12 건물 담보제공〔채권자 : 하나은행 등, 채무자 : 을순이(주)〕순으로 진행되다가 2010.5.20 건물이 무상양도(갑돌이 명의로 등기 이전)됨

 (질의사항) 임차인인 을순이(주)가 자기의 비용 및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후 임대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의 명의를 임대인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토지의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