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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 현지이주에 따른 아파트 및 토지의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167생산일자 2011.02.18.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아파트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19조 제9호에 따른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같은 법시행령제180조의2가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는 같은 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민한 경우 국내소재 아파트 및 토지에 대한 비과세적용여부

사실관계

 ○ 갑은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와 강원도 홍천에 200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 2008.02.08. 갑이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계속하여 국내에서 2009.6.30.까지(약 16개월) 거주

 ○ 2009.06.30. 캐나다로 최종 이민함

 ○ 2010.01. . 캐나다 토론토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하고 계속하여 캐나다 런던 온타리오에 거주하고 있음

              * 국내 주민등록은 2010.3.2.부로 말소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4.14 부칙>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 8. 생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생략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 2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 2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12. 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537, 2010.04.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재산세과-2033, 2008.07.31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