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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도매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52생산일자 2011.02.15.
AI 요약
요지
「농수산물 유통 및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이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허가하는 비상장 농수산물을 그 출하자로부터 수탁을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 2011.01.31)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 2011.01.31「농수산물 유통 및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이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허가하는 비상장 농수산물을 그 출하자로부터 수탁을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부산시장)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산물을 경매를 통하지 않고 수탁판매하며 수탁판매수수료를 받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 중도매인이 받는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10)「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중개업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