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세과-68생산일자 2011.02.10.
AI 요약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현재 비상장 A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지분율 49.87%)임

- 현재 상증법상 1주당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은 25,000원(2010년 회사 자체결산 추정치)이며, 본인의 비상장주식 중 일부를 1주당 실제 취득금액인 13,750원에 비상장 A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게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실제 취득금액인 13,750원/1주 에 양도하는 경우 상증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 제2항에 따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