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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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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세과-70생산일자 2011.02.10.
AI 요약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은 과거 수년전부터 고령에 중병 중이시며 모친 또한 관절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시어 7년 전 저와 저희가족이 부친과 모친을 모시고 함께 2년 동안 살다가 저의 직장관계 등으로 5년 전 세대를 다시 분리하여 현재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음

- 부친은 1994년에 분양받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 분양 이후 계속하여 모친과 거주중이며 부친 및 모친명의 다른 주택은 없음

- 본인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 때 본인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O 질의내용

- 위의 상황에서 부친명의 주택을 모친에게 상속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