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은 과거 수년전부터 고령에 중병 중이시며 모친 또한 관절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시어 7년 전 저와 저희가족이 부친과 모친을 모시고 함께 2년 동안 살다가 저의 직장관계 등으로 5년 전 세대를 다시 분리하여 현재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음
- 부친은 1994년에 분양받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 분양 이후 계속하여 모친과 거주중이며 부친 및 모친명의 다른 주택은 없음
- 본인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 때 본인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O 질의내용
- 위의 상황에서 부친명의 주택을 모친에게 상속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