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133생산일자 2011.02.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67, 1996.01.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67, 1996.01.261. 생략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으며, 홈택스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 일반과세자의 경우 보증금이자에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홈택스 프로그램에서는 보증금이자에 10%를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하고 있음

 (질의사항)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혹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