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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종중원간 명의이전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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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재산을 종중원간 명의이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과-71생산일자 2011.02.10.
AI 요약
요지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799, 2009.3.9.)을 참고 하시기 바람○ 재산세과-799, 2009.03.09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종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7인의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종중명의로 바꾸려해도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어 농지법 관련법규에 의하여 종중으로의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은 종중이 소유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받아 놓았으며 또한 각 명의인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해 놓은 상태임

O 질의내용

- 종중재산관리상 소유권이 7인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 관리상 번거로움이 적지 않아 동 6개필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명의인 중 1인의 명의로 일원화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799, 2009.03.0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