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이 약 20년 전 대지에 식재한 정원수 용 나무(가야스카향나무 계열) 100그루 정도를 학교에 판매하고자 하며
- 해당 나무 판매로 발생하는 수입은 약 2억원 정도로 예상됨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 13점(시가는 점당 500만원 정도임)을 학교에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거주자가 정원수 용 나무와 소장하고 있는 그림 13점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12.31. 개정)
○ 소득세법 부칙(2009.12.31. 법률 제98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21조 제1항 제25호 및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이하생략>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⑪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에 대한 소득구분】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358, 2006.03.17.
수용되는 토지(임야) 등과 구별하여 정원수의 가치를 평가하여 별도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 토지 및 정원수의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정원수가 조림기간 5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23조의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림기간이 5년 미만이면 사업소득중 임업에 해당하고,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록 그 임목의 성장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산림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원수 및 정원수의 이전에 소요되는 이전비용 명목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작물(묘목,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다. 관련 참고자료
한국표준산업분류
011 작물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임업으로 분류된다.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정원수 재배 ▪조원용 풀 재배 ▪절화용 화초 재배 ▪분재재배
<제 외>
▪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 생산(01123)
▪화훼작물의 시설재배(0115)
▪공원에 화훼작물 식재 및 관리 활동(7430)
020 임업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산림 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영림활동으로 보지만 구입한 재료로 수액의 증류, 농축 및 숯굽기 활동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02011 임업용 종묘 생산업
임업용 수목의 종자 및 묘목을 생산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임업용 묘목 생산 ▪임업용 종자 생산
<제 외>
▪임업용 이외의 종묘 생산(01123)
02012 육림업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임목지 운영 ▪자영 산림내에서 임업부산물 생산
<제 외>
▪식물원, 수목원 관리 운영(9023)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도자기 등과 같이 예술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상품은 제외된다.
<예 시>
▪그림 소매 ▪조각품 소매 ▪장식용 도자기 소매
▪미술품 소매(화랑) ▪목조공예품 소매 ▪조각품 소매
▪고려청자, 이조백자 등 소매 ▪고서적 소매(일반 중고서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