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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121생산일자 2011.02.10.
AI 요약
요지
양도하는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 세율적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상속, 증여, 매매)에 따름
회신
양도하는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 세율적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 세율적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에 따른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사실관계

 ○ 2008.03. 갑은 증조부가 소유한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소재 임야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7500호)에 따라 갑의 명의로 등기함

             - 등기시 관련된 생존 친인척 모두 상속, 증여, 매매 포기 각서함

 ○ 2010.12.10. 위 토지를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사업(훈련장부지)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소득세법 부 칙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5.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 7. 생략

8.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 11. 생략

②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009. 12. 31. 개정)

2. 제9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009. 12. 31. 개정)

3. 생략

③ ~ ⑤ 생략

⑥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0. 1. 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2. 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2. 생략

③ ④ 생략

⑤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⑥ ⑦ 생략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908, 2009.12.0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