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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의 청구 가능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등
부가가치세과-123생산일자 2011.02.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5, 2010.02.24. 및 서면3팀-86, 2007.01.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25, 2010.02.24 (전략)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86, 2007.01.10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도시철도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기 지급된 선금 및 기성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 차량제작구매에 있어 전동차 제조원가계산서 경비부분의 전력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여비교통통신비 및 보증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부과가 맞게 적용된 것인지와 차량 교육훈련비용에 부가가치세 부과가 맞게 적용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