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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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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신고
재산세과-65생산일자 2011.02.07.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한하며, 대출금채권의 경우 소재지는 채무자의 주소지임
회신
1.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재산 중 대출금채권의 소재지는 채무자의 주소지입니다2.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 중 적은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동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채권의 상속재산 해당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미국에 1970년대에 이민간 모친이 2010년 8월 미국에서 사망함

- 유산으로는 모친이 생전에 타인들(미국교포들과 한국인)에게 빌려준 돈들로 채무자들을 찾기는 어려운 상태이나

- 한국에 거주하는 모친의 형제가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어 현재 확인중에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모호한 경우에 어디에, 어떻게,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지 및 공제한도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