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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주택의 부속토지부분이 수용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부분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2생산일자 2011.02.0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된 후,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부수토지부분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부분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그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의 부속토지가 수용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속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실관계

 ○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의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차를 두고 모두 공익목적으로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주택보유현황

   - A일반주택(현재 거주 중) - 인천 검단 소재

    ․ 1994.10.06. A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해서 취득함

    ․ 2010.05.13. A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익목적으로 수용됨

     * 위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판단하여 처리

    ․ 2012년 말. A주택의 건물부분에 대한 지장물의 보상이 계획되어 있음

   - B상속주택 - 인천 검단 소재

    ․ 2005.08.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B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 아님)

    ․ 201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B주택의 부속토지가 공익목적으로 수용될 계획임

    ․ 2012년 말. B주택의 건물부분에 대한 지장물의 보상이 계획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다. 생략

3. 생략

② ~ ⑧ 생략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개정 1997.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2 부칙, 2010.2.18 부칙>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19. 후단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0, 2008.04.02

 1. 2. 생략

 3.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 2008.01.24.

1세대가 2주택(이하“A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수용되어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7.10월에 수령(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고 2007.11월에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보상금은 2008.1월에 수령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A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0, 2007.12.04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