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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64생산일자 2011.02.07.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주식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의 인정하는 경우와, 해당 성실공익법인이 2011.1.1.이후 10% 초과 출연받고 3년이내 특수관계자 외의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2010.12.27.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단서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460, 2010.6.30, 재산-204, 2010.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개인), B(법인), C(법인)는 D(법인)의 지분을 각각 20%, 15%, 10%씩 가지고 있음

 - A, B C, D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임(A는 B의 지분을 80%, B는 C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음)

 - A, B, C는 가지고 있는 D주식 전체를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려고 함

 - 공익법인으로의 출연이 완료되면 A, B, C와 D의 특수관계는 소

A

20%

D

   80%

         20%

   10%

15%

공익법인

B

50%

C

O 질의내용

1. A, B, C가 D주식 전체를 출연하여 공익법인 설립시 증여세 과세제외 대상이 되는지?

2. 신규 설립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은

3. 성실공익법인 지정요건 중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의 요건이 있는데 설립한 공익법인에 A가 이사장을 맡고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가 아닌 이사 4명을 추가 지정하는 경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4. A, B, C가 D주식 전체를 특수관계없는 사단법인이나 비영리 의료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부칙>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생략)

O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009. 5. 13. 개정)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 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 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2007. 7. 13. 개정)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2009. 5. 13. 개정)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1999. 3. 31. 개정)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460, 2010.06.30

【질의】

(사실관계)

o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甲은 2010.8월경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상장주식 2%를 기부 받을 예정이며, 현재 재단법인 甲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재단법인 甲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임.

o 재단법인 甲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각호의 요건(운용소득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자ㆍ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충족하고 있음.

o 재단법인 甲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위해 금년 6∼7월 중 회계법인과 계약 예정임.

(질의내용)

o 2010년 중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도 외부감사를 이행하면 외부감사 계약체결시점부터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o 2010년 중 주식을 기부 받았을 경우 2010년 결산시 총 재산가액에 2010년 기부 받은 주식가액을 합산하여 재단법인 甲이 보유하고 있는 총주식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지.

【회신】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함)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O 재산-204, 2010.03.30

【질의】

(사실관계)

o 우리 법인은 소속 교원이 개발한 연구결과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동 교원이 실험 창업한 기업에 연구개발 자금을 현금 출자할 예정

o 창업초기 수년간은 아래와 같이 불가피하게 의결권 있는 지분의 과반수를 초과하여 보유할 가능성이 있음.가. 출자시 예상 보유지분 : 50% 이상

나. 출자재원 : 수익용 기본재산(※ 주무장관의 사전승인 사항)

다. 학교법인과 창업예정 교원은 특수관계 및 상호출자제한집단과 무관

라. 출자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전 승인요청 및 이사회 의결 예정

마. 수익 발생시 대학설립 운영규정(대통령령 22063)에 의거하여 사용

(질의내용)

o 우리 법인이 위와 같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의 경우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