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B법인)는 A법인 주식을 57%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 주식을 C법인에 양도하고자 함
- A법인의 자산내역에는 가법인 주식(15.71%)이 포함되어 있음
- A법인, B법인, C법인, 가법인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A법인은 가법인 주식을 15.71% 보유
B법인은 가법인 주식을 15.37% 보유
C법인은 가법인 주식을 32.77% 보유
B법인은 A법인 주식을 57% 보유 A법인의 회계기준상 지배회사
C법인은 B법인 주식을 70% 보유 B법인의 회계기준상 지배회사
- A법인(합병법인)과 나법인(피합병법인)은 합병 전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였으며 A법인은 합병 전 나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에대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함
O 질의내용
1. A법인과 나법인간 지배 종속회사의 합병시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해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의 투자차액 상각 후 잔액을 영업권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였는데 A법인 평가시 동 영업권을 매입한 영업권으로 보아 영업권을 평가하는지 여부
2. 위와같은 지분관계에서 A법인을 가법인의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3. 순손익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총결정세액 산정시 이월세액공제도 감안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4. 장부상 건물가액에 국고보조금이 21억 있고 기업회계기준상 건물에서 차감하여 처리함 즉, 건물 100억, 감가상각누계액 12억, 국고보조금 21억이 있어 회계기준상 건물 장부가액은 67억원임
회사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21억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하였으나 일시상각충당금설정은 하지 않았음(손금산입하지 않음) 이 경우 건물평가시 비교되는 장부가액(장부가액,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은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가액인지 차감하지 아니한 가액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857, 2005.5.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O 서면4팀-3315, 2007.11.16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