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익법인 등에 대한 조건부 출연시 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에 대한 조건부 출연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재산세과-41생산일자 2011.01.18.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출연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공익법인 등이 대신 납부한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003, 2007.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4팀-3003, 2007.10.18「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출연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공익법인 등이 대신 납부한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서울시 00동에 있는 토지 및 건물(식당, 카센터 등 근린생활시설, 기준시가 160억원, 시가 약 400억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공익법인인 학교법인 0000학원과 00대학교 의료원에 2007.4월 출연하였음

 ․ 정기금 지급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때로부터 10년간(2017.5.31까지)은 매월 4천만원, 그 다음 날부터는 증여인 [갑]과 그 배우자 [을]이 사망할 때까지 월 2천만원을 받기로 함

  ※ 출연자 [갑]은 출연하기 전까지 이 토지/건물에서 매월 33,373,494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음

 ․ 출연자 [갑]이 납부하여야 할 제세 공과금이 전혀 없어질 때까지 반복, 재반복 부가하여 출연자에게 지급

 ․ [갑]과 그 배우자 [을]의 사망시까지 00대학교 의료원에서의 무료 의료혜택 부여

 ․ 임대차 보증금 270백만원의 지급의무 승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정기금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정기금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공익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연자와 공익법인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정기금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그 부분만큼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010. 1. 1.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10. 1. 1. 개정)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003, 2007.10.18

【질의】

(사실관계)

- 갑이 을공익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시가 200억상당의 부동산을 기증하고자 함.

ㆍ부동산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을 공익법인이 인수

ㆍ위 부동산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생존시까지 매월 2천만원씩 지급

ㆍ위 부동산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생존시까지 병원비 무료

ㆍ위 부동산 증여세(반복, 재반복의 경우 포함)를 학교법인이 내주는 조건

(질의내용)

〈질문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위 조건하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과세된다면 시가 200억 상당의 부동산 전체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질문2〉 위의 조건하에서 증여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양도가액

〈질문3〉 갑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과세되지 않고 공익법인이 갑에게 지급하는 매월 2,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할 수 있는지.

(쟁점사항)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금액의 지급과 출연자 및 그 배우자의 생존시까지 병원비를 무료로 하는 지원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출연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공익법인 등이 대신 납부한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