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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금출처 인정여부 등
재산세과-969생산일자 2010.12.22.
AI 요약
요지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기준금액 이상을 입증하면 증여추정 하지 않으나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 “1. 3.”의 경우는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872, 2004. 11.19및 재산세과-415, 2010.06.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 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미성년자가 아닌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7세 미혼남으로 서울거주 연봉 5,000만원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

- 부산소재 6억7천만원 가량의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함

- 3억의 전세금을 안고, 부산에 있는 부모명의의 집을 담보로 하여 본인의 명의로 2억5천만원을 대출받고 본인의 소득에서 이자를 몇 년간 갚다가 그 이후 대출원금을 상환해 나가고자 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전세금과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2. 매입금액의 80%정도를 입증하면 되는 것인지?

3. 과거 2년간 외국에서 받은 급여도 입증자료에 해당될 수 있는지?

4.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이 3천만원이 맞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부칙>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872, 2004.11.1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O 재산세과-415, 2010.06.21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