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1980. 1. 학교법인 甲법인으로부터 분리하여 2006. 7. 개교한 사립 중․고등학교 법인임
- 당 법인은 설립시 甲법인이 중․고등학교 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교지, 건축물 등 일체를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았음
- 하지만 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토지 중 일부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이 제한된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산(이하 쟁점 토지)으로써 입구가 수직 돌산으로 이루어져 교육용 토지로 사용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 당 법인은 쟁점 토지의 지번을 따로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는 쟁점 토지가 맹지가 되어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답하였음
- 이에 당 법인은 쟁점 토지에 벤치 및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할 구청에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라고 함
-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주무관청에 그 지연사유를 인정받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하지만 당 법인은 쟁점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동 토지의 사용목적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동 토지가 출연목적의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소급하여 인정받고 청구법인의 쟁점 토지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기한을 연장 받은 상태임
O 질의내용
- 만일 당 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그 지연사유를 소급인정받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중간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중간 생략)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