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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에 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1생산일자 2011.04.07.
AI 요약
요지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재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합산에 대해서는 우리 부 해석사례(재재산46014-421, 1997.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421, 1997.12.09.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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