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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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배당금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0생산일자 2011.04.05.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배당금은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함.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배당금은 해당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