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익명조합 이익 분배금의 손금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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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익명조합 이익 분배금의 손금해당 여부법인세과-95생산일자 2011.02.01.
AI 요약
요지
익명조합이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은 이자비용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법규과-80, 2011.1.25)◈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1.14.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부 예규(재법인46012-11, 2002.1.1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법인46012-11, 2002.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