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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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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과-204생산일자 2011.04.25.
AI 요약
요지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회신
○ 귀 질의 “1”의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우리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증여세를 참조하기 바람○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① 23세된 자녀에게 현금 5천만원을 자녀명의 예금통장으로 증여코자 하는데 증여신고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위 증여세를 자진납부신고 후 자녀에게 증여된 돈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될 증여자가 6개월 또는 1년간 빌려쓰고 다시 은행대출금리 수준(5~6%)을 적용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경우 증여재산 반환이나 재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보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1036, 2004.07.07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