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98년 2월 부친 사망으로 상속인 6명 중 여자들을 제외한 남자 3명에게만 1/3씩 지분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98년 8월 상속세 신고 함
- 상속재산인 경기도 화성소재 임야 4필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2010.4.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 됨
- 협의수용에 응하지 않자 2010.5.31. 한국주택공사에서 민법상 상속지분 1/6씩 법원에 공탁하여 상속인 5인은 전액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상속인 1인은 외국거주로 현재 공탁 중에 있음
- 2010.6.29.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유권이전 됨
O 질의내용
- 상속재산인 임야는 상속인 6명이 민법상지분인 1/6씩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② 削除 <1998.12.28 부칙>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귀 질의와 같이 증조모가 사망한 후에 증조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父)가 사망하고 증손자인 [을]이 상속등기 한 경우, 그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을]이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증조모 및 조부 등의 다른 상속인들 상속지분은 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4팀-1029, 2008.04.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